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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월)

포항시의회 A의원,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특정업체 사업자 면허 갱신전까지 사업 집행 보류 강요 의혹도 일어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포항시의회 A의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특정업체 수의계약 강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사업부서 공무원에게 특정업체의 사업자 면허 갱신까지 사업 집행 보류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나와 해당 시의원이 이권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포항시는 신광초등학교 등 6개소에 ‘도로표지면 구매·설치 공사’ 추진을 위해 20205년 1회 추경에서 약 1억원(도비 50%, 시비 50%)의 예산을 확보했다.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 등을 고려하면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A의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수개월째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A의원이 지목한 B업체는 해당 사업과 무관한 면허(정보통신공사업) 소지 업체로 ‘도로표지면 구매·설치 공사’에 맞는 면허 갱신까지 사업 집행을 보류 시켰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 추진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B업체는 지난달 27일 면허 갱신을 마치고 조만 간 포항시와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B씨는 “A의원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해 공무원을 압박했다는 의혹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엄단해야 한다”며 “포항시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은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보류 하는 것이 바른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공무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적 없고 (B업체)사업자 낼 때까지 기다리라 한 적도 없다”며 “(B업체)알고는 있는데 '도로표지명 한번 해본다 하길래 해 보십시오' 그 정도 까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정업체 지목은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지역업체 (일감)주자는 업무처리 지침이지 강행규정이 아니고 '(지역업체)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며 “한 업체가 계속했기 때문에 (지난 6월)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업체 쏠렸다는 지적이 있었고, 경쟁이 되면 좋을 것이 아니냐”라며 반박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18년 도내 최초로 '지역업체 수주 확대 및 보호지원 훈령제정·시행'을 발표했다.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한 조치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A의원의 답변 중 '업무처리 지침'은 해당 훈령을 지칭한 것으로 보여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발언이 적절하냐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