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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목)

포항시, 논란의 안승대 출마예정자 ‘불조심 현수막’ 본격 철거 나서

불조심 캠페인 명목 논란 속 신속 조치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북 포항시 전역에 설치돼 편법 홍보 논란을 일으켰던 안승대 전 울산시행정부시장의 ‘불조심 안내’ 현수막에 대해 행정당국이 2일 오전부터 일제 철거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포항 북구 장량동 거리에서는 시가 위탁한 청소용역 인력이 긴 장비를 이용해 가로수와 전신주 등에 고정된 현수막을 제거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진 데다, 북구청이 전날 “옥외광고물 규정 위반”이라고 밝히면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북구청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정당 활동이나 공적 정치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로 판단한다”며 “확인되는 대로 모두 철거하고 추가 설치 여부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현수막은 ‘불조심 방심제로, 포항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안승대 전 부시장의 이름과 얼굴을 크게 배치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편법 홍보라는 지적이 시민들 사이에서 이어져 왔다.

 

특히 포항 시내 곳곳에 동일한 현수막 수십 장이 동시에 게시되면서 ‘안전 캠페인’보다는 ‘인지도 노출’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철거 현장을 지켜본 한 주민은 “캠페인을 빙자한 정치 홍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현수막이 대량으로 걸리면서 선거가 시작된 분위기까지 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철거를 하니 후속 조치는 빠르지만, 이미 시민들에게 남긴 인상은 좋지 않다”며 “법의 빈틈을 이용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 120일 이전에 설치된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서는 캠페인을 가장한 사전 정치 홍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지역 정치 관계자는 “법적 공백을 활용한 홍보 방식이 반복되면 선거의 공정성은 크게 훼손된다”며 “시민 불신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허가받지 않은 정치성 현수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철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