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은 도내 지반침하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한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도시개발 확대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가 빈발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상북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을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중심 규정에서 벗어나 지하안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조례로 재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지하안전 관리 책무 명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매년 수립 근거 신설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실태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 ▲지하안전위원회 심의 기능 내실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관리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고 이후의 사후 대응이 아닌,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체계 구축은 재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 강화와 맞물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등 대외평가 기준에도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의 안전 정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박선하 의원은 “지하안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사고 발생 시 도민의 삶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025년 12월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