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교육 분야 조례안 2건이 10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통과로 학생 건강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도내 증가하는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결된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먼저 「학생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확대로 위협받고 있는 학생들의 눈 건강과 구강 건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학생 눈 건강을 위한 ‘찾아가는 시력검진’ 도입 및 생활습관 교육 실시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근거 신설 △부정수급 환수 및 중복 지원 방지 규정 마련을 통한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학부모·교직원 연수 근거를 명문화해 학교와 가정이 연계한 건강관리 체계 구축도 가능해졌다.
함께 통과된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여파로 늘어나는 폐교재산을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폐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 연구용역 시행 근거 신설 △행정국장 및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폐교재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마련 △기존 ‘대부’ 규정을 ‘유상·무상 대부’로 명확히 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폐교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호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에 대해 “스마트폰 화면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더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걱정 없이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덩그러니 남겨진 폐교가 흉물이 아니라 지역 온기가 모이는 보물단지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오늘의 통과가 끝이 아니라, 조례가 학교와 마을 현장에서 실질적인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한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건의 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향후 경북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