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영덕군의회(의장 김성호) 김성철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현실적 지원 대책을 반영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와 생업 기반이 동시에 붕괴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최근 제정된 특별법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요구와 현장의 현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시행령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질적이고 명확한 보상 기준 마련, 피해 확인 및 보상 신청 절차의 간소화, 재건위원회 구성 시 피해 주민 참여 보장,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별도 규정 신설 등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김성철 의원은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회복과 지역 재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덕군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피해의 현실과 지역적 특수성,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