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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수)

포항해경, 대게류 불법 포획·유통 특별단속…현재까지 5건 적발

총 7명 검거·체장미달 대게 1,325마리 전량 방류…3월 2일까지 무관용 단속 지속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동해안의 핵심 어족자원인 대게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대게류 불법 포획·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총 5건을 적발해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오후 6시경 불법 대게 포획 첩보를 입수하고 입항 중이던 어선 A호를 정밀 검문·검색한 결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9cm 이하) 220마리를 갑판 하부 비밀 어창에 은닉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12월에는 ▲체장미달 대게 230마리를 불법 포획한 어선 1척 ▲체장미달 대게 170마리를 유통 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한 수산물 도매업자 등 3명을 검거하는 등, 특별단속 기간 현재까지 총 5건 7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불법 포획·유통하려던 체장미달 대게 1,325마리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전량 해상 방류 조치됐다.

 

이근안 서장은 “체장 미달의 어린 대게 포획은 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특별단속은 3월 2일까지 이어지며, 남은 기간에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 포획·유통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의 포획·유통·보관·판매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