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국민의힘)이 긴급 출동 현장에서 끼니를 거르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지난 1월 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출동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정해진 급식 시간에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는 현장 여건을 반영해, 소방공무원에게 비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방공무원이 불가피하게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비상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데 있다. 또한 출동지령과 상황일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지원 사유를 확인하도록 하고, 출장식비나 특근매식비 등 동일 사유 식비와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등 운영 기준도 함께 정비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 강화는 물론, 현장 대응력 유지와 안정적인 직무 수행 여건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활동으로 정상적인 급식을 하지 못한 경우 비상급식 지원 근거 신설 ▲출동지령·상황일지 등 객관적 자료 확인 요건 명시 ▲동일 사유 식비 중복 제공 제한 등이다.
박순범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는 만큼, 최소한의 급식 여건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현장 대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소방 현장의 급식 공백 해소와 근무 여건 개선, 현장 대응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