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문경시는 경상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고 2월 20일 0시부터 시행한다.
지난 2023년 이후 약 3년 만에 인상되는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이 2km 이내 4,000원에서 1.7km 이내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주행요금도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15Km/h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심야(23:00~04:00) 및 시계 외 할증요금은 현행 그대로 적용된다.
문경시는 그동안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인상을 결정했으며, 다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택시요금의 인상 폭을 조정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보다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시는 택시 운임 조정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읍면동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