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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월)

포항시, 설맞이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쾌적한 귀성길 만든다

보행 안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 단속…상습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점검과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명절 인사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을 정비해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에 시야를 가리는 불법 현수막 ▲강풍 시 낙하 위험이 있는 노후 광고물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된 광고물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이다.

 

시는 반복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설 연휴 전후에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포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