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8.7℃구름많음
  • 강릉 14.0℃맑음
  • 서울 19.6℃맑음
  • 대전 19.7℃맑음
  • 대구 18.1℃맑음
  • 울산 15.0℃맑음
  • 광주 20.9℃맑음
  • 부산 17.2℃맑음
  • 고창 16.2℃맑음
  • 제주 16.5℃맑음
  • 강화 15.5℃맑음
  • 보은 19.0℃맑음
  • 금산 19.2℃맑음
  • 강진군 19.7℃맑음
  • 경주시 15.1℃맑음
  • 거제 15.9℃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23 (월)

박승호 예비후보, “당규 제14조·제15조 검증 원칙 무너졌다” 공관위 정면 비판

“경선 후보 결정, 50만 시민과 당원 우롱…검증 책임 밝혀야”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승호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 후보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강하게 문제 제기하며 공천관리위원회의 책임을 촉구했다.

 

박 예비후보는 23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선 후보 결정은 50만 포항 시민과 당원을 우롱한 결정”이라며 “각종 의혹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피의자 신분 후보를 포함시킨 것은 공관위의 명백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당규 제14조는 후보 등록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를 추천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천 과정의 진실성은 엄격히 다뤄져야 하고, 공관위는 후보자의 설명을 객관적 자료로 검증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예비후보는 지난 3월 11일 공관위 면접 과정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경북경찰청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황임에도 ‘경찰에 있다’고 축소해 답변했다면 이는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공천 심사의 판단 근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단계는 후보 적격성과 본선 경쟁력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의도적 축소 또는 은폐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또 “당규 제14조와 관련 지침에 따르면 허위 사실 기재나 수사 경력 은폐·축소는 즉시 후보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기소가 임박한 경우 역시 부적격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뤄졌고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검찰에 재송치된 상황에서 경선 후보로 선정된 것은 공관위의 검증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공관위는 면접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고, 이를 어떤 자료로 검증했는지, 왜 그 판단이 경선 후보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시민과 당원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